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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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 중 간이정액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는데, 이 중 간이정액환급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간이한 절차의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일 것
        2.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임가공 위탁자 포함)가 직접 신청할 것
        3.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6억원 이하
        4.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수출물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액 산출은 [FOB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X 정액정액환급률표 / 10,000]이며, 각종서식 페이지 첨부파일에서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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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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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검역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통관을 진행하여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검역 절차 중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수출업소/포장장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농임산물: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록

    > 축산물: 해외제조업소, 수출업소 등록

    > 수산물: 수출업소 등록

    > 기타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입자가(해외제조업소를 대리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시 구비서류로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또는 공장 확인서류(영문본)이 필요한데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각종서식" PAGE 서식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장 확인서류: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등록/신고서류 등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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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3차)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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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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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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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식품위생법」제2조(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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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개요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외적인 일정 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임
    • 지원 범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수출화물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신청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준비 후 화주나 관세사 등이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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