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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외적인 일정 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수출화물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준비 후 화주나 관세사 등이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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