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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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기본적으로 EMS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예: 화학제품의 경우 MSDS 등)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1)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 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및 (2)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 검역이나 기타 요건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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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해당 표시가 지워지거나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산지표시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2.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 제9)
    3.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4.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5.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6.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 수입물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귀 사의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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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물 검역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식물의 정확한 학명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명 등 구체적 정보는 식물 검역 신청서 작성 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즉,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식물 검역 신청 등필요한 절차를 수입 전에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공품의 경우에도 수입되는 국가와 해당 물품의 재질에 따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흙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 물품입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

    검역증과 함께 무역서류 등 해당 품목에 필요한 검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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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 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세번 품목분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때에, 관세법 제8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심사 후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서류: 품목분류사전신청서, 해당물품의 견본 및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참조 관세청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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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예: 화학제품의 경우 MSDS 등)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1)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 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및 (2)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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