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전체 1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개요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외적인 일정 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임
    • 지원 범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수출화물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신청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준비 후 화주나 관세사 등이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가능함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FTA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아래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발급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HS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회사 소개 책자, BOM, 제조공정도 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대외 취급주의, FTA 특례법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FTA 상대국 수출(생산)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예: 화학제품의 경우 MSDS 등)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1)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 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및 (2)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 검역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도움이 되었나요?
  • #무역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 naver
  • kakao
  • insta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