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ABS수지로 만든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입체적인 형상을 가진 인조손톱(총 24조각)과 네일파일(손톱연마용 줄) 1개, 우드스틱 1개, 프렙패드(Isopropyl alcohol 등을 함침한 부직포) 2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미용을 목적으로 맨손톱위에 부착하는 인조 네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조손톱(총 24조각)과 네일파일(손톱연마용 줄) 1개, 우드스틱 1개, 프렙패드(Isopropyl alcohol 등을 함침한 부직포) 2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3) 인조손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플라스틱제 인조손톱형태의 것으로서 점착성이 있으나 손톱은 평면형태가 아니므로 제391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플라스틱제 인조손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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