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폴리머(PET, PEN)를 교대로 배치하여 만든 다층구조의 투명 필름의 일면에 이형 필름을 부착한 롤 상의 편광필름
- 재질: 폴리에스테르(Poly Ethylene terephthalate + Poly ethlene 2, 6-naphthalene dicarboxylate)
- 규격: 두께33㎛×폭1500㎜×길이500m
- 용도: BLU(Backlight Unit) 반사 편광판 역할로 광원에서 나오는 P파는 통과시키고 S판은 반사하는 기능을 가짐
- 제조 공정: 원재료(PET, PEN RESIN) 투입 → 공압출 → 적층 → 냉각 → WINDI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9001.20호에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판(시트나 플레이트) 모양으로 만든 편광 재료(polarising material in sheet or plate) :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을 특수 처리한 것이나 "활성(active)" 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이나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支持)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들 판상의 재료는 아래 (6)항에서 설명된 편광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39류에서 제외되는 편광효과를 가진 필름으로 절단되지 아니한 롤 상의 물품이지만 이는 선적과 처리의 편리성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편광재료로 만든 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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