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Light Sheet 본체, 워크스테이션(2대), 모니터(1대)가 함께 제시되어, 생물 세포 또는 부피가 있는 시료를 물리적 손상(예: 절편) 없이, 시료의 내부구조를 고해상도의 3D 이미지로 구현해 주는 기능 수행
-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으로 관찰이 어려운 두꺼운 시료를 위해 생물, 의학 및 약학 분야에서 사용
ㅇ 구성요소
① Light Sheet(본체) : 시료홀더에 담긴 형광물질이 도포된 시료를 대물렌즈를 통해 고배율로 확대한 후 CMOS카메라로 확대된 형광현미경 이미지를 검출하고 워크스테이션에 전송
② 워크스테이션 : System control PC와 Storage and analysis PC 각 1대,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Light Sheet 제어 및 Light Sheet로 부터 입력된 영상을 저장․3D 처리(정량‧정성 분석은 불가)
③ 모니터 : 3D 처리된 영상을 2차 확대하여 디스플레이하고 기기 운용 상태를 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1호에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은 보통 다음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Ⅰ) 광학장치(optical system) : 주로 물체의 확대 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 영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 (Ⅱ) 시료대(specimen stage), 한 개나 두 개의 접안경통(현미경이 단안형인가, 쌍안형인가에 따라)과 대물경통(일반적으로 회전방식)"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① Light Sheet 본체, ② 워크스테이션(2대), ③ 모니터(1대)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 접안렌즈를 대신하는 CMOS 카메라와 모니터, 대물렌즈, 대물경통, 시료대와 접안경통으로 구성되어, 대물렌즈에 의해 1차 확대된 상을 모니터에서 2차 확대하여 관찰이 가능한 '광학현미경'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능단위기계로 보아 전체를 제9011호의 광학현미경으로 분류함
- 본건 물품의 소호 분류에 있어서, 소호 제9011.20호의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이크로 사진용 사진기나 마이크로 영화용 사진기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는 각각 제9006호나 제90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에서 'Photographic'이라는 용어는 "필름에 상이 맺혀 이미지가 기록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이란 사진 기록이나 영화 촬영을 위해 제9006호나 제9007호에 해당하는 필름 방식의 사진기나 촬영기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 본건 물품은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된 광학현미경이므로 소호 제9011.20호의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생물 세포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기 위한 "그 밖의 현미경"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11.80-4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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