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신안군의 도초도 예술섬 프로젝트에 선정된 '올라퍼 엘리아슨'의 "대지의 파빌리온" 설치미술 작품의 돔 하단*을 구성하는 현무암 타일(총 1,202개)
* 수입 후 설계도면에 따라 볼트·너트로 쟁점물품을 연결하여 돔하단을 반구 형상으로 설치
ㅇ 현무암을 성형, 유약 도포, 건조, 소성(980도, 8시간), 절단 등 거쳐 만든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타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4호까지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701호의 "모자이크"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701호에는 "…, 콜라주(collage)·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고, 소호 제9701.92호에는 제작 후 100년 이하인 "모자이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모자이크(mosaic)는 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독특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특징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형상, 여러 가지 재료의 작은 조각["테세라(tesserae)"라고 부른다]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이들 테세라는 모여서 무늬나 기하학적 도안을 나타내는 구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2호에서 "제9701호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다수의 작은 조각들을 설계도에 따라 볼트·너트로 연결하여 조립하면 반구 모양을 형성하여 설치미술을 구현하는 것으로,
-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설치미술 작품인 "대지의 파빌리온"을 구현하기 위한 현무암 재질의 다양한 형상과 색상의 조각들로, 이 조각들을 연결함으로써 독특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특징이 부여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제9701호의 모자이크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자이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9701.9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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