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 참여하는 '민·관 특별통관 TF' 세관별 운영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과 위해물품 반입에 대비해 11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달까지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급증하는 시기다. 올해는 지난 9월 1억3300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직구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관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직구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 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태스크호스)팀'을 구성해 세관별로 운영한다.
관세청은 인력보강과 재배치, 화물 반입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 장애 실시간 대응 등에 나선다. 또 신속 통관과 함께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탄 불법물품 반입에 대한 철저한 차단에 나선다.
또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우려가 높은 주요 우범국 특송화물을 집중검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의류, 잡화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세금을 포탈하거나 인증·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바른 직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1700만명을 넘긴 만큼 직구가 보편화됐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물품 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직구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총포·도검류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된다. 대마젤리,
CBD 오일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도 우리나라에선 마약류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때 등록 연락처와 직구 때의 연락처가 다르면 물품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부호정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통관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직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위해물품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