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압착한 보리
※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며, X-선 회절분석 결과 비결정질로 변화되지 않음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제1104.19-2000호에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압착한 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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