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감자전분 55%, 타피오카전분 10%, 카로틴, 명반, 정제수를 혼합하여 성형·열처리한 연황색계 면을 비닐포장 후 냉동된 것(단면 직경 약 1cm, 길이 14~18cm 내외)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902.19-2000호에 "당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옥수수·쌀·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채소주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gluten)·디아스타아제(diastase)·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알갱이·별·팔꿈치형·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내 식품공전 고시에서는 면류의"제조·가공기준"으로"당면은 전분 80% 이상을 주원료로 제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조·가공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면규정 적용시 수분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으로 제조한 당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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