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셀룰로오스 워딩(80%)을 얇은 셀룰로오스섬유의 웹(20%)으로 감싸서 압착한 스트립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폭 5.6cm, 길이 1200m)
- 용도 : 생리대 흡수층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위생용품·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8호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에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 워딩을 얇은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감싸 압착하여 만든 스트립을 롤상으로 감은 제품으로 제480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9619호의 물품(생리대) 제조용인 흡수층 원단으로서,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961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셀룰로오스 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위생용품(생리대 흡수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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