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로 인한 수입 축산물 수요 증가… 특별단속반 이력 점검 실시
# 수입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여부, 관련 업소의 거래 신고 및 기록 등 점검
#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력관리시스템 및 전화로 상세내용 안내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www.meatwatch.g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는 특별단속반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1688-0026)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특별단속 #수입축산물 #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