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남색계 여성용 상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안쪽에 덧단이 부착되어 있으며, 허리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으며, 긴소매의 끝부분은 벨크로와 탄성밴드가 있고,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형태)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부직포[침투·도포(塗布)· 피복·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재단법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제5903호)로 만든 그 밖의 여성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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