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LAN 케이블을 통하여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인쇄하고자 하는 도안(산업용 : 배너, 도면, 창 그래픽, 옥외광고 등의 문자나 이미지)의 내용을 다양한 인쇄매체에 잉크젯 방식으로 분사하여 인쇄하는 기계
- 규격 : 2,890mm×800mm×1,480mm, (무게) 227kg
- 전력공급 및 최대소비전력 : AC 200~240V, 4kWH
- 잉크타입 : UV curable ink
- 용도: 인쇄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복사기(copying machine)·팩시밀리(facsimile machine)(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A) 인쇄기(printer) :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 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2) 잉크젯프린터(inkjet printer)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인쇄하고자 하는 도안을 다양한 인쇄 매체에 문자나 이미지 등을 잉크젯 방식으로 인쇄하는 프린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2-103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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