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제(폴리에스터 100%) 편물로 만든 흑색계 상의1점과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인 앙상블로, 상의와 하의는 조직, 스타일, 색채, 조성이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함
- (디자인) ① 상의 : 넥라인은 원형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을 조이는 부분이 없고 내부에 기모(보풀)이 있는 긴소매 상의
② 하의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으며 일자로 박을질되어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내부에 기모(보풀)이 있는 것으로 허리 부분에는 탄성밴드가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제6104.2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와 조끼는 제외한다]',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와 반바지(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 주기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 형태의 상의와 긴바지의 하의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롭게 되어 있어 앙상블에 해당하며, 상의 형태상 전면부분에오프닝 없으며, 바지 앞부분에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어 남녀를 구분 할 수 없는 디자인이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되는 물품임
- 또한, 본 건 물품은 거셋(Gussets)이나 다리 사이의 삼각형 패널 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실내에서만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6108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앙상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2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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