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캐나다 관세 조치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 착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하자 중국 정부가 반(反)차별 조사를 시작하며 대응에 나섰다. 반차별 조사는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캐나다의 관련 조치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가 예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캐나다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에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 인상도 예고됐다.
중국 상무부는 입수한 예비 증거에 따르면, 캐나다의 추가 관세 조치는 대외무역법 제7조에 명시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차별 조사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는 서면 설문지, 청문회, 현장 조사 및 위탁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는 조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반차별 조사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만약 조사 결과 캐나다가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중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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