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밀가루, 코코아 오일, 레시틴, 소금 등으로 구워 만든 사각 판상의 웨이퍼 5장 사이에 헤이즐넛 크림(코코아 분말, 헤이즐넛 페이스트, 설탕, 유장 등)을 충전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5.32호에 "와플과 웨이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9) 와플과 웨이퍼.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층 또는 얇은 와플 페이스트리 사이에 맛좋은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아이스크림 코오넷)를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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