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발가락과 발등을 지나는 스트립이 있고, 뒷굽끈이 있으며,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된 것이 아님)
- 용도: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로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이지만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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