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형의 선풍기와 초음파식 가습기가 하나로 결합된 듀얼 선풍기 겸 가습기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각각 사용할 수도 있음
- 규격 : 크기 94×90×157mm, 무게 290g, 소비전력 8W(DC 5V, 1.5A)
USB(마이크로 5핀) 충전방식(배터리 용량 2,000mAh)
ㅇ 세부 기능
- (가습기) 초음파(고주파+진동)를 이용해 물입자를 잘게 쪼개어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물탱크 용량은 400ml, 시간당 35ml, 최대 11시간(케이블 연결시) 가습 작동이 가능함 (모터는 없음)
- (선풍기) 7엽 날개와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5V DC)를 사용하는 소형 팬으로, 1단부터 3단까지 풍량 조절이 가능하며 총 무게는 290g으로 탁상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휴대도 가능함 (모터 내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초음파 가습기(제8479호)'와 '팬(제8414호)'이 하나의 완전한 기계로 결합되어 있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주기능에 따라 단일한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79.89호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그룹에서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실내 에어컨 사용으로 피부나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에 소형의 팬을 부착한 형태로, 일반적인 선풍기와 달리 4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한데 여름에는 팬을 이용해 물방울을 공기 중에 분사(미스트)시켜 시원한 효과를 부여하며, 겨울에는 가습기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 상부의 팬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물탱크(400ml)와 분무구, 진동판 등 가습기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어 선풍기 보다는 '가습기(초음파식)'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8479호 해설서에 제8509호의 공기가습기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제8509호는 "전동기를 갖춘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주기능인 초음파 가습기에는 전동기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8509호에는 부합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기타 기계류(가정형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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