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건조한 다래 잎을 삶은 후 정제수, 구연산, 비타민C, 젖산칼슘 등을 혼합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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