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청소용 브러시 2개, 스펀지(클렌징 스왑) 1개, 먼지 제거 팁(클렌징 팁) 1개, 세정액 스프레이 1개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하나로 조립된 물품
- (용도) 키보드·노트북·휴대전화 청소용 멀티 클리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브러시, 스펀지, 스프레이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용적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브러시'에 있음
- 관세율표 제9603호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12)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의 활자나 타자봉을 소제하는 브러시'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브러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 나목,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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