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직사각형의 백색 부직포에 정제수, 소듐벤조에이트, 라우릴피리디늄클로라이드, 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카프릴릴글라이콜, 에틸헥실글리세린, 메틸프로판다이올, 알로에베라잎추출물, 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액상을 함침시켜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70매/bag)
- 용도 : 물티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Ⅴ) 그 밖의 물품"에서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는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화장용수를 함침한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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