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3차)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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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