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덩어리엿 60%, 볶은검정콩 20%, 쌀조청엿 10%, 곡류가공품(인조참깨쌀) 9%, 강황분말 0.7%, 전분 0.3% 등으로 혼합·조제한 환 형태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원통형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60g) [분석결과는 의뢰된 시료 및 제시된 자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며 "(3) 캐러멜 과자·구중향정(cachous)·캔디·누가(nougat)·풍당(fondants)·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당류와 볶은검정콩, 곡류가공품(인조참깨쌀) 등을 혼합·조제한 설탕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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