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면(노출표면)에 충전재(폴리에스터)로 충진하여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
- 규격: 700×1800㎜(3인용)
- 용도: 소파 위에 덮어서 사용하는 소파 패드로 보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앉아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이스런너(mantlepiece runner); 커튼 고리;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소파매트이므로 '면으로 만든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4.9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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