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효소(6-Phytase, Endo-1,4-beta-xylanase, Endo-1,4-beta-glucanase) 농축물, 글리세롤, 벤조산나트륨,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황색계 액상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식물·미생물·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얻는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특정 표준화제나 안정제는 농축물 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액·청정공정이나 침전공정에서 발생한다.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 - 조제효소(prepared enzyme)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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