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멸균제인 과산화수소 증기에 반응하도록 조제된 시약(자주색) 및 색깔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표준시약(노란색)이 도포된 플라스틱 스트립(크기: 폭 2.2cm x 길이 7cm)을 빛이 차단되는 은박지에 소매포장한 것
※ 멸균과정이 잘 진행되면 자주색이 표준색인 노란색으로 변함
- 용도: 멸균제인 과산화수소 가스 분산 검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의학·수의학·과학·산업 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리트머스종이, pH 시험지, 폴-파닝딩(pole-finding) 종이 또는 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처럼 하나 이상의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이 침투(impregnation)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는 종이·플라스틱·그 밖의 물질(뒤편보강이나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산화수소 가스 분산 검증을 위한 시약이 도포되어 있는 실험실용 조제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2.19-30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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