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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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 중 간이정액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는데, 이 중 간이정액환급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간이한 절차의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일 것
        2.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임가공 위탁자 포함)가 직접 신청할 것
        3.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6억원 이하
        4.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수출물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액 산출은 [FOB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X 정액정액환급률표 / 10,000]이며, 각종서식 페이지 첨부파일에서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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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검역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통관을 진행하여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검역 절차 중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수출업소/포장장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농임산물: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록

    > 축산물: 해외제조업소, 수출업소 등록

    > 수산물: 수출업소 등록

    > 기타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입자가(해외제조업소를 대리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시 구비서류로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또는 공장 확인서류(영문본)이 필요한데 해외제조업소 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각종서식" PAGE 서식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장 확인서류: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등록/신고서류 등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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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3차)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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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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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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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식품위생법」제2조(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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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기본적으로 EMS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예: 화학제품의 경우 MSDS 등)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1)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 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및 (2)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 검역이나 기타 요건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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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해당 표시가 지워지거나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산지표시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2.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 제9)
    3.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4.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5.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6.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 수입물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귀 사의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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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물 검역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식물의 정확한 학명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명 등 구체적 정보는 식물 검역 신청서 작성 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즉,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식물 검역 신청 등필요한 절차를 수입 전에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공품의 경우에도 수입되는 국가와 해당 물품의 재질에 따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흙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 물품입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

    검역증과 함께 무역서류 등 해당 품목에 필요한 검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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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 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세번 품목분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때에, 관세법 제8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심사 후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서류: 품목분류사전신청서, 해당물품의 견본 및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참조 관세청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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