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식기) 검사는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 등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주관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에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세관의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식품(식기)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는 식품용 기구 · 용기, 가공 식품, 자사제조용 원료 등을 포함한 식품 전반에 대해 식약처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세관 수입신고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물 검역이란 병충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역 절차는 서류 검역, 현장 검역, 실험실 정밀검역으로 나뉘며, 검역 결과에 따라 통관, 소독 후 통관, 또는 폐기·반송 처리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는 식물 수입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식물 검역 신고 및 검사 입회 등 식물 검역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수입 식물이 문제 없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