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시점부터 물건 제조, 수출신고절차 진행, 운송수단 적재
및 대금 영수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운송수단에 적재함으로써 실제적인
물리적 반출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의 대상을 물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 요건 검토,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국제우편물(EMS) 수출통관, 핸드캐리 수출통관, 중고자동차 수출통관, 식물 검역 등 수출통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