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기본적으로 EMS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예: 화학제품의 경우 MSDS 등)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1)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 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및 (2)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 검역이나 기타 요건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하여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